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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
‘팬데믹 조약’을 세계보건기구와 맺는 것은 위험하다국제기구가 보건 통제권을 정부 위에 두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반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겪었다. 이 질병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자연 발생적인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문가에 의해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팬데믹 현상이 다시 왔을 때,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WHO(세계보건기구)와 이에 가입된 국가들이 ‘팬데믹 조약’(pandemic treaty)을 맺는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은 194개국인데, 이들과 조약을 맺어 세계보건기구가 해당 국가나 정부보다 보건정책의 통제권을 우선적으로 갖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개별 국가의 방역정책 결정권은 박탈된다.
2024년 05월 28일 -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
경기도 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답습 말아야학교구성원의권리와책임에관한조례도 없어야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3일 ‘경기도교육청학교구성원의권리와 책임에관한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좌파 교육감 김상곤 씨에 의하여 만들어지므로,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 퍼지기 시작하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시키자는 취지로 시작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권의 추락과, 면학 분위기를 망치는 것과, ‘동성애’ ‘임신 출산’ 등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하여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던 ‘조례’였다. 이런 상황들이 알려지면서 수많은 시민단체,
2024년 05월 21일 -
최성해 총장 동양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다
최성해 총장 동양대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하다지난 4년 동안 진행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장 면직 요구와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동양대학교 총장직을 떠났던 최성해 전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지난 4월 최종 승소 결정을 받고, 5월 10일 동양대학교 제10대 총장에 취임하였다. 최성해 총장과 관련된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과 그에 따른 소송절차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 임명
2024년 0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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