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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천부적, 보편적 인권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충남도 의회에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주로 진보•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10여 년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평가이다. 우선은 학생의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권이 추락하였고, 학습권도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학생인권조례”도 폐지해야 할 상황에 왔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는데,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직원, 학부모(보호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2024년 05월 03일 -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
국제 사회에서 문제가 된 한국의 「검수완박」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범죄자들뿐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3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만든, 소위 ‘검수완박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5월 9일 공포되었다. 이로 인하여 검찰의 수사 범위는 2021년 1월 6대 범죄(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부패, 경제)에서 2022년 9월부터는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오그라들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국에서는 지난 2021년 1월 더불어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며 ‘검수완박’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다. 이 말은 용어 그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됨)이라’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았다.
2024년 04월 26일 -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기독의원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기독교 가치관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제22대 총선이 끝나고 당선된 의원들의 종교가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의원은 총 87명(전체의 29%)이라고 한다. 제20대에서 102명, 제21대에서 125명이 기독 의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이번에는 많이 줄어든 셈이다. 각 정당별로 보면(비례대표 포함) 더불어민주당 57명, 국민의 힘 29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선거구 지역별로는 서울이 16명, 경기 23명, 인천 7명, 충청권 7명, 강원 4명, 영남권 15명, 호남권 9명과 비례대표 6명이다. 그런데 의외의 인물들도 보인다. 저 사람도 기독 의원인가? 할 정도의 사
2024년 04월 19일
한국교회 알림이! 지킴이! 섬김이!
시대적 선지자,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