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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교회정관 정비하라
한국교회가풀어야하는5대과제①종교인소득과세정부가종교인소득과세를포함한소득세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이시행령에따라새해부터목회자를비롯한종교인은사례비에대해세금을내야한다.사역을위해사용한종교활동비는비과세이지만,그내역을세무서에신고해야한다.정부는이낙연국무총리주재로12월26일국무회의를열어종교인소득과세수정안을확정했다.기획재정부는작년11월28일한국교회공동TF와협의한내용을바탕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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